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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자카드] 미수료패널티의 변경사항 공지

안녕하세요. 운영담당자입니다.

 

2018년 7월 1일 시작되는 교육과정부터 근로자카드 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이 변경됩니다.

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] -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[별표1의2]

 

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36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 

감사합니다.